
면허취소 기간,
재취득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면허취소 기간은 단순히 “얼마나 못 운전하나”가 아닙니다. 행정처분의 효력 발생 시점, 재응시가 가능한 때(결격기간), 단축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이해하셔야 일상과 생업의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면허취소는 효력 발생일과 결격기간이 다릅니다.
- 음주·측정거부는 초범 1년, 재범 2년, 삼범 3년이 일반적 기준입니다.
- 사망사고·뺑소니 등 중대 범죄는 최장 5년 이상 결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도로교통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면허취소 기간의 구조, 사례별 기간, 계산 방법, 단축 및 대응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각 지자체의 세부 운영기준이 있을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관할 경찰서 또는 도로교통공단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취소 기간의 의미와 계산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크게 두 가지 시간을 구분합니다. 첫째, 처분서에 기재된 집행일시부터 운전 자체가 금지되는 효력 발생 시점. 둘째, 새로운 면허를 신청할 수 없게 되는 결격기간(재응시 제한기간)입니다. 결격기간은 행정처분 사유와 전력에 따라 달라지며, 형사사건 결과(예: 금고형 확정)와 연동되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정지와 취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정지는 일정 기간 후 자동으로 운전이 가능해지지만, 취소는 면허 자체가 소멸합니다. 따라서 결격기간이 끝난 뒤 다시 시험 절차를 거쳐 재취득하셔야 합니다.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보통 처분서에 적힌 집행 개시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행정심판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받으면 그 동안은 운전이 허용될 수 있으니, 통지서와 결정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면허취소는 행정처분이므로 형사재판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형사판결 확정으로 특정 범죄가 인정되면 도로교통법상 추가 결격 사유가 붙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사유별 면허취소 기간 가이드
행정처분 기준표와 관련 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범주가 일반적입니다. 구체적 수치는 고시 변경으로 조정될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1)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또는 측정거부는 취소 대상입니다. 통상 초범 1년, 재범 2년, 삼범 3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음주사고로 사망 또는 중상해가 발생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범죄가 인정되면, 형 집행 종료(또는 유예기간 종료) 등 기준 시점부터 최소 5년의 결격기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벌점 누적, 무면허·도주 등
최근 1년간 벌점 121점 이상은 취소가 일반적이며, 이 경우 결격기간은 1년이 보편적입니다. 무면허 운전 중 사고, 도주(뺑소니) 등 중대 위반은 형사판결과 연동되어 5년 이상의 결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보운전자나 특정 운전종별이라고 해서 결격기간이 특별히 짧아지지는 않으며, 오히려 안전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가중될 여지가 있습니다.
단축 가능성, 재취득 준비 체크리스트
결격기간 자체를 임의로 줄이기는 어렵지만, 처분 단계에서 감경을 받거나 집행정지를 활용해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 이의신청·행정심판 처분 절차상 하자, 사실오인, 생계 영향 등을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인용되면 일시적으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 감경 심의 요청 생계형 운전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취소를 정지로 바꾸거나 기간을 줄이는 감경이 가능한지 심의위원회 절차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교육·치료 프로그램 음주 재발 방지 교육, 치료 이수, 자가 차량 처분 등 재범 방지 노력은 처분 단계나 재판에서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재취득 준비 결격기간 종료 후에는 적성검사, 교통안전교육, 학과·기능·도로주행 시험을 다시 거쳐야 합니다. 대형·특수는 추가 요건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계획하세요.
특히 직업상 운전이 필수인 분들은 처분 통지 직후 서류와 소명을 빠르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일정 관리가 늦어지면 불이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자동으로 운전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행정심판 제기만으로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만 그 기간 동안 운전이 허용됩니다. 결정 전까지는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결격기간은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바뀔 수 있나요?
네. 특정범죄(예: 뺑소니, 위험운전치사상)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도로교통법상 추가 결격기간이 부과되어 재응시가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초범 음주 측정거부도 취소인가요?
그렇습니다. 측정거부는 취소가 원칙입니다. 보통 결격기간 1년이 적용되며, 전력과 사고 유무에 따라 더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벌점 누적 취소의 경우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최근 1년 기준 벌점 121점 이상이면 취소가 일반적이며, 통상 결격기간 1년이 부과됩니다. 교육 이수나 감경 사유가 있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면 바로 운전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결격기간 종료는 응시 자격이 생긴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적성검사와 시험(학과·기능·도로주행)을 거쳐 면허를 재취득하셔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