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허취소 기간 완벽 가이드
재취득까지 단계별로 알아봅니다
도로교통법 기준과 실제 절차를 바탕으로, 면허취소 기간의 시작 시점부터 예외·가중 사례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 면허취소 기간은 재응시가 제한되는 결격기간을 의미하며, 통상 1년이 기본입니다.
- 음주운전·측정거부·사고 동반 등 사유에 따라 2~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소송으로 집행이 정지되면 기간 계산에 변동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면허취소 기간’은 단순히 운전을 못 하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대기해야 하는 결격기간을 뜻합니다.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정해지며, 특히 음주운전과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의 경우 기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사유별 기준, 계산법, 그리고 재취득 준비 과정까지 차근차근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허취소 기간, 무엇을 의미할까요?
면허정지는 일정 기간 운전을 못 하는 제재인 반면, 면허취소는 면허 자체가 없어지는 처분입니다. 취소 처분을 받은 뒤에는 결격기간이 끝나야만 신규 취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결격기간은 1년이 기본이지만, 중대한 위반이나 사고가 있으면 늘어납니다. 법적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93조(취소·정지)와 이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이며, 실제 적용은 관할 경찰청의 세부 지침에 따릅니다.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할까요?
통상적으로 취소 처분서에 적힌 효력 발생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다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효력이 잠시 멈출 수 있어, 정지된 기간이 결격기간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결정문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음주 측정거부도 동일할까요?
네. 측정거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동일하거나 더 무겁게 평가되어 면허취소 및 1년 이상의 결격기간이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고가 동반되면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취소 사유, 전력(재범 여부), 사고 결과에 따라 결격기간이 2~5년으로 확대될 수 있으니, 고지서의 기재내용과 관할청 기준을 꼭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유별 면허취소 기간
결격기간은 개별 사실관계와 처분 당시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내용은 대한민국 법령과 일반적인 실무 흐름을 바탕으로 한 안내이며, 구체적 사안은 관할 경찰서의 고지서와 최신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또는 측정거부는 보통 면허취소 대상이며, 기본 결격기간 1년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범이거나 사고가 수반되면 기간이 늘어날 수 있고, 중대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2~3년 이상으로 확대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2) 사고 동반, 중대 결과 발생
음주나 난폭·보복운전 등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결격기간이 대폭 연장될 수 있으며, 중상해 사고의 경우에도 2년 이상이 고지되는 예가 있습니다. 구체 기간은 당시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므로 반드시 고지서를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행정심판을 통해 기간의 적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기간 계산과 재취득, 놓치기 쉬운 포인트
면허취소 기간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처분서의 효력 발생일과 결격기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역산하는 방식이 가장 확실합니다. 중간에 이의제기나 집행정지 결정이 있었다면, 그 효력 범위를 반영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재취득 절차 한눈에 보기
- 결격기간 종료 확인 고지서·경찰청 시스템으로 종료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 교통안전교육 이수 신규 취득 전 교육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미리 예약하시면 좋습니다.
- 신체검사·학과·기능·도로주행 면허 종류에 맞춰 시험 일정을 잡고 순차적으로 응시합니다.
- 특수 사안 확인 대형·특수면허의 경우 추가 요건이 있을 수 있어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재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중대사고, 난폭·보복운전 등이 연루되면 가중 사유로 작용해 결격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계형 운전 필요성, 피해 회복, 치료·재발방지 노력을 소명하면 처분 단계에서 참작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보장되는 감경이 아니며 개별 사안별 심의 결과에 좌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허정지와 면허취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정지는 일정 기간 운전을 못 하는 행정처분으로, 기간이 끝나면 별도 시험 없이 다시 운전 가능합니다. 취소는 면허가 소멸되어 결격기간 종료 후 신규 취득 절차(교육·시험 등)를 거쳐야 합니다.
결격기간 중 운전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결격기간 중 운전은 무면허운전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음주가 겹치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으니 어떤 사유로든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해외 면허나 국제운전허가증으로 국내에서 운전해도 되나요?
국내에서 결격기간 중인 경우, 외국면허나 국제운전허가증으로 운전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내 법령상 무면허운전 문제를 피할 수 없으니 유의하세요.
결격기간을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일부 사안에서 행정심의로 특별감경이 논의되기도 하나, 적용 여부와 폭은 제한적이며 보장되지 않습니다. 감경 신청 전에는 처분 사유, 피해 회복, 재발방지 노력을 객관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시길 권합니다.
기간 계산은 어떻게 확정하나요?
원칙적으로 처분서의 효력 발생일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집행정지 결정이 있었다면 그 기간의 반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문과 관할 경찰서 안내에 따라 최종 종료일을 확인하셔야 정확합니다.


